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도주 12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를 체포해 포천경찰서로 압송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최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도 해주고 상의할 일도 있다며 A씨가 펜션으로 데려갔다"며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경찰이 B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B씨는 남자친구와 3년간 교제하면서 평소 집안 경조사에 참여할 정도로 A씨와 친밀한 사이라 펜션 입실 과정에서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차를 몰고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이용한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용인시 백암면 금곡 사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가 성폭행도 시도하려 했다고
[포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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