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63)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이 직접 딸의 KT스포츠단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딸을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 부정 합격시킨 것은 이석채 전 KT 회장(74)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7일 KT 부정채용 사건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열고 서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회사 마라톤 행사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때 김 의원이 하얀 곽봉투를 주면서 '우리 애가 스포츠 관련 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스포츠단에 농구단도 있으니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걸 받아와야 하나 고민했다"며 "당시 KT스포츠단장에게 스탭이나 계약직이라도 좀 검토해서 써주라는 식으로 봉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이 전 회장과 김 의원과 함께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이 먼저 전화가 와서 회장님과 저녁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날짜를 정했다"며 "보통 회장님이 누굴 만나면 사전에 정보를 줘야 하기에 김 의원 딸이 KT 스포츠단 직원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사장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 의원 딸 이야기가 나왔다고도 말했다. 그는 "식당 아래에서 김 의원이 딸이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잘 부탁한다고 하자 회장님이 내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토로했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하반기에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대졸 공채 부정 합격을 지시했다고도 증언했다. 서 전 사장은 당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이 KT를 열심히 돕는데 정규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이 '실제 김 의원이 KT를 어떻게 도와줬냐'고 묻자 그는 "김 의원이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는데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반대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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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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