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경기도 안양시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뒤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최세용 씨가 다른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서현석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46살 전 모 씨에 대해 특수강도와 국외이송유인 혐의 등을 인정,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07년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당시 26살이었던 여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억8천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최 씨는 안양 환전소 살인 사건을 벌이고 필리핀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대출 브로커인 전 씨와 공모하여 필리핀으로 찾아온 당시 29살 A 씨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필리핀에 소재한 유령법인 명의로 큰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A 씨를 속이고 대출 비용 명목으로 2만달러를 마련하도록 한 뒤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최 씨와 다른 공범인 B 씨가 공모해 필리핀에서 A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빼앗고, A 씨의 시신을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도 A 씨를 필리핀으로 유인해 살해당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다른 사기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최 씨와 전 씨의 A 씨 강도살인 및 강도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A 씨 살해를 B 씨와 공모한 것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숨진 공범 B 씨가 단독으로 A 씨를 살해
한편 최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필리핀을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감금해 수 억원을 빼앗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2012년 말 불법 출입국 혐의로 태국서 검거된 뒤 다음해 10월 한국으로 인도됐으며, 2017년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