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렌터카로 일부러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23살 A 씨 등 1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구미·김천·상주지역을 돌며 7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치료를 근거로 6천4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사기 공범을 모집해 보험금 중 일부를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24일 오후 10시 25분쯤 상주시 남장동에서 발생한
강성모 상주경찰서장은 "경미한 사고에 8명이나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조사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