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54) 딸 조모 씨(28)에게 특혜성 장학금을 줬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각종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부산대 의전원은 부산대 양산캠퍼스 간호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곽상도 의원실에 전달한 '2015년 7월 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장학생 선발지침 중 외부장학금 지급 성적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는 내용을 번복했다.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급하게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서 2013년도 자료를 찾지 못했고 곽 의원실에 2015년 자료를 전달해 혼선이 빚어졌다"며 "지난 주말 2013년 4월 회의록을 찾았으며 성적 예외 조항은 2015년이 아닌 2013년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알려진 것은 부산대 의전원 성적 예외 규정이 2015년 신설되면서 조 씨가 2016년부터 3년간 학기당 200만원씩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외부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4.5 만점에 2.5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 조 씨는 성적이 안돼 원칙적으로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학생회 간부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을 위한 성적 예외 조항이 있다. 부산대측은 "뒤늦게 2013년 4월 규정을 찾았는데 당시에도 성적 예외 규정이 있었다"며 조 씨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씨가 이같은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다.
부산대는 뒤늦게 조 씨의 특혜성 장학금 의혹 논란이 불거진지 약 일주일 만인 이날 처음으로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는데도 속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학년도 2학기에 유급자가 한 명도 없어 조 씨의 동기들이 모두 이례적으로 유급에서 구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신 원장은 "학생들 성적은 교수의 고유의 권한이어서 당시에 이례적으로 구제됐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2017년 2학기에 조 씨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유급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두 번이나 유급을 당하고 성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은 특혜 아니냐는 질문에도 "소천장학회에서 소명을 했고 외부 장학금이라 학교에서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다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한 단국대, 공주대와 달리 부산대는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