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주점 업주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동구 한 주점에서 3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올해 4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욕설하는 등 10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특히 업주 1명은 목발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업주 2명을 찾아가 "장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며 흉기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복역하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했다"면서 "장기간 괴롭힘을 당해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