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만 3∼5세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 가운데 기존의 유아 학비를 지원받던 가정으로 종일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때 국·공립은 월 5만 원, 사립은 월 8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녀를 종일반에 보내려면 자비를 보태야 했지만 이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유치원생 자녀를 둔 7만 5천여 맞벌이 부모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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