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길병원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허 모씨(57)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5806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뇌물액 산정, 직무관련성·대가성과 진술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허씨는 2013년 3월~2017년 12월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유흥업소·마사지업소·스포츠클럽 등에서 사용한 뒤 3억5657만원을 길병원이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2012년에는 '연구중심 병원' 선정 부서에서 근무하며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 지원 예산, 관련 법률안 통과 여부 등에 대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향응을
앞서 1·2심은 "복지부 공무원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과 범행기간이 길고 수수한 이익 규모가 매우 크고, 허씨가 먼저 우월적 지위에서 법인카드를 요구한 점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5806만원을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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