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 씨에게 장학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현 부산의료원장)이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인 2013년에 장학금 지급 성적 예외규정이 이미 있었다고 뒤늦게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당시 장학금 규정을 변경한 우재석 부산대 의대 교수(당시 의전원장)는 외부장학금 성적 예외 규정을 신설한 시기가 2013년이 아닌 (조씨의 입학 후인) 2015년 7월이라며 노 원장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해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노 원장은 지난 23일 일부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이 조 씨 유급 직전인 2015년 7월에 장학생 선발 성적 제한 지침을 풀었다는 언론 기사는 허위보도, 가짜 뉴스"라며 "외부장학금 지급 성적 예외 조항은 2013년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고 이를 바로잡는 보도를 약속하는 언론사에 제일 먼저 근거자료를 제공하겠다. 부산대가 이 사실을 파악해 의무부총장이 총장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초 의전원에 입학한 조 씨는 1학기에 유급을 받아 장학금 지급 대상(직전 학기 평점 평균 2.5이상)이 아니었지만 2015년 7월 성적 예외규정이 신설된 탓에 이듬해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15년 당시 조 씨의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은 조 씨에게 사재로 만든 외부장학금을 학교 추천이 아닌 지정 방식으로 3년간 학기당 200만원씩 6번을 지급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의전원장이던 우재석 교수는 이 같은 노 원장과 부산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 교수는 2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15년 7월 의전원 장학금 선발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외부장학금 성적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며 "당시 대학원 위원회 위원장이었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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