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여비를 착복했다 적발된 지방공무원에게 부당수령 금액의 최대 5배의 가산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3회 이상 출장비 부당수령이 적발되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게 하는 등 후속조치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출장비 부당수령 적발 시 부과되는 가산징수 금액을 현재 2배에서 최대 5배로 올리기로 했다. 출장비 실태점검과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개정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출장비 관련 근무실태를 점검해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부당수령이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징계의결요구 의무화' 규정도 생긴다.
또 행안부는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출장의 정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규 근무지에서 이뤄지는 업무활동에 대해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출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관내 출장여비 지급기준 분류도 세분화한다. 현재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의 경우 '4시간 미만(1만원)'과 '4시간 이상(2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게 돼 있다. 여기에 '2㎞ 미만(실비 처리)' 분류를 추가해 소요경비가 거의 없는 근거리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무규정은 법개정과 별도로 개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정비하고 근무시스템은 연말까지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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