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별로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총량을 정하고 이를 어길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반입총량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반입총량제 도입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가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반입총량제 대상은 소각 등의 중간 처리를 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공사는 기존에 반입하던 생활폐기물량보다 10%가량 적은 수준의 반입 총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공사는 올해 중 3개 시도 협의를 거친 뒤 반입총량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폐기물 증가로 매립지가 조기 포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매립지 하루 평균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1만3000t 정도로 설계 당시 예상치(1만2000t) 보다 매일 1000t 많은 양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공사는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달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기존 1t당 5만5000원에서 6만2000원, 건설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기존 1t당 7만7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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