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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영장전담 오명희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김모(62)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 모(83)씨와 태 모(76)씨, 손 모(72)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투숙객들은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매달 12만원을 내고 2평(6.6㎡) 남짓한 여인숙 방에서 숙식을 해결해오다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앞 골목길을 지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골목을 빠져나오고 약 5분 뒤에 여인숙에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김씨는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았으며, 40분가량 여인숙 주변을 서성이며 소방당국의 진화작업을 지켜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인숙 앞 골목길은 자전거를 타고 1분 만에 지날 수 있을 정도로 짧지만, 김씨는 이곳에 5분 넘게 머물렀다"라며 "피의자는 과거에도 방화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경찰은 구속 기간 김씨를 상대로 여인숙에 불을 지른 경위와 동기, 투숙객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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