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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 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억5800여만원의 추징금도 그대로 확정됐다.
허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비, 국내외 호텔 등에 총 3억58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담당할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길병원은 2013년 3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됐었다.
1·2심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의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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