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을 놓고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합니다.
일부 병원이 약국에 상납금을 요구하는 행태를 이수아 기자가 고발합니다.
【 기자 】
이 약사는 개업을 준비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같은 건물 병원장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 인터뷰 : 약사
- "(의사) 한 사람당 2천만 원 정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 기본 권리금에다 월세 이런 것이 너무 높아서 결국 약국 할 생각을 접었죠."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실제 이렇게 병원 지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지, 약사 한 분과 직접 부동산을 찾아가봤습니다."
곧 개원하는 같은 건물 병원이 월 평균 200건의 처방전을 내줄 테니 2억 원 지원금을 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부동산 업자
- "지원비 1억 주고 처방전 3개월 평균해서 (약속대로면) 추가 지원비 1억."
- "총 2억."
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신성주 / 대한약사회 이사
- "약사법에 따라서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쌍벌죄로 약사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는 건 어려운…."
병원과 약국 간 뒷거래의 피해는 의료소비자와 건보재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홍현의 VJ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