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63)을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광한)는 김기문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해 11~12월 조합 이사장들을 만나 총 4번에 걸쳐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문제는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올해 2월 9~27일이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 기간을 벗어나 지지를 호소했기에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봤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회장을 한 차례 소환조사한 바 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 이사장들에게 현금과 시계 등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후 지난 6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 이사장들에게 시계와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하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김 회장의 신분이 선거인이 아닌 일반인이었기에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인 금품 살포 혐의를 적용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김 회장이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회장 지위를 잃게 된다. 선거 비리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돼 관심이 모아진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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