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 1부는 '페라리' 등 고가의 외제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관련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수입자동차 판매업자 44살 오 모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세관 직원 38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서울세관 직원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씨 등은 고가의 슈퍼카나 건설기계 등은 국내 환경인증서를 받는 데 최고 2천만 원의 비용과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인증서를
이들이 인증서를 위조해 국내에 들여온 슈퍼카 등의 탄화수소 배출량은 수입승용차의 허용기준치보다 최고 두세 배가 높아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는 환경인증 검사에 합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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