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의자를 갑자기 뒤로 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주부 61살 최 모 씨에게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할 의사로 피해자 몰래 의자를 치웠다고 할 수 있다"며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 측은 피해자가 재개발조합 일을 방해한 것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홍 판사는 "의자를 몰래 빼는 행위는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이 광경을 목격한 동료 B 씨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정말 죽으면 어떡하나. 이건 살인행위"라고 말하자 최 씨는 "다치라고 뺐지"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