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판매한 의정부 소재 A업체를 적발해 불량 소화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 |
하지만 경기도는 사법부 판단이 남았다는 이유로 소화기 판매 업체와 불량 소화기 브랜드를 공개하지 않았다.
2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불량 수입 소화기 판매 의심 업체 12곳을 수사해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인터넷으로 유통한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특사경은 업주 2명을 형사입건 했지만 업체명과 소화기 브랜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고 사법부 판단이 남았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의정부 A 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11회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이 없는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925개를 중국에서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과 자신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사이트에서 판매했다. 이 업체는 1개당 평균 1360원에 수입한 소화기를 9900원에서 1만9900원에 팔아 5000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수입한 소화기중 5700여개가 시중에 판매됐다.
성남의 B업체도 2017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중국산 불량 소화기 판매해 174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B업체는 개당 2390원에 수입한 소화기 196대 중 140대를 1만2430원에 팔았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2개 업체는 지난해 여름 수입차 화재 사건으로 불안해 진 국민들이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려는 심리를 이용해 불량 소화기를 유통했다"면서 "이들 업체가 판매한 소화기의 성능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한 결과 아예 불이 꺼지지 않거나 20여초 뒤 다시 발화하는 등 불량품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판매업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소화기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장은 "소화기에 국가통합 인증마크인 KC마크가 부착돼 있는지 꼭 확인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형식 승인 번호를 확인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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