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유관 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유착으로 인한 공직비리나 부정부패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에 따른 건데요, 그런데 직접적인 감독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금융감독원 1급 공무원이었던 손 모 씨는 자리에서 물러난 뒤 한 민간 손해보험사에 상근감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이 제한되는 고위공직자였던 손 씨는 윤리위원회에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했지만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업체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 제17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 후 취업제한 업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윤리위가 관련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자 금융위는 해당 업체에 해임을 요구했고, 손 씨는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관련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손 씨가 취업한 기업은 유관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손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손 씨가 근무했던 보험검사1국이 생명보험 회사를 직접 감독하긴 했지만, 화재보험사와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법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를 직접 감독했던 곳으로 명시한 만큼 손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와 비슷한 취지로 소송을 낸 금감원 2급 공무원 출신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하지만이처럼 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실제로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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