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신상공개가 결정된 강력범죄자는 최근 고유정을 포함해 모두 21건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내용을 보니 시신훼손 사건을 포함한 잔혹 살인범은 대부분 얼굴이 공개됐는데,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신병력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귀가 중인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오원춘.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
이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해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 인터뷰 : 조성호 / 토막살인 피의자 (지난 2016년)
- "고개 들고 피해자 가족한테 한 말씀 하시죠."
- "죄송합니다."
지난 2010년 범죄자의 신상공개 근거 조항이 마련된 이후 모두 32건이 신상공개 대상에 올라 그 중 21건이 공개됐습니다.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이나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 등 국민적 공분을 산 강력범죄는 대부분 공개됐습니다.
▶ 인터뷰 : 이영학 / 미성년살인 피의자 (지난 2017년)
- "죄송합니다.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사건에는 토막살인 7건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이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로 판단된 경우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등 범죄자 가족이나 주변인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비공개로 결정됐습니다.
일각에선 흉악범 신상 공개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올 4월 실제 이웃집 할머니를 토막살해한 50대 남성은 사건 자체가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결정 났습니다.
▶ 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일관성의 문제가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단위를 지방경찰청에서 평가하도록 바뀌었죠. 요건 자체가 여전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신상공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