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내 이 모 씨의 업무상 배임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삼남개발 이 모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 이 전무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은 이 씨의 신용카드 사용 및 차량 운행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이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 전무도 "잘하려다가 이렇게 돼서 제 인생이 말년에 참담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일부 농지법 위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천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천만 원을 주고 또 다른 이 모 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입니다.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벌금이 과중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10분에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함께 진행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