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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시신' 피의자 [사진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청은 20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단 장씨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씨(32)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지난 18일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숨진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하기도 했다. 애초 경찰은 전날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하려 했으나 장씨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등 특이 언행을 보이자 장씨의 정신병력 등 객관적 자료를 보완해 이날 심의위를 개최했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근거는 2009년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신설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다. 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그동안 서울 강서구 PC방
[고양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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