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벌떡떡볶이 등촌점 점주가 자신의 SNS에 고객을 성희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진 출처 = `김푸마` 트위터 캡처]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벌떡떡볶이 등촌점 점주가 SNS에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점주는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려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본사는 결국 해당 가맹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등촌점 점주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높아졌다.
조수진 변호사는 2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성폭력특별법은 적용하기 어렵다"면서도 "음란물 유포죄로는 형사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몸에 손을 댔을 때'부터다. 시선강간이나 트위터 글은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음란물 유포죄가 있더라. 누구나 음란한 문헌이나 화상, 영상 등을 인터넷 등에 올려 전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란이라는 것은 성욕을 자극해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며 "(논란이 된 SNS 글은) 성관계 묘사가 없을 뿐이지 그 직전까지 상황을 묘사해 이를 본 많은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는 "만약 피해 여성이 특정됐다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점주 SNS 글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음란물 유포죄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때 음란물의 개념이 그렇게 넓지 않다"며 "(이 글은) 본인 생각을 끄적거린 거다. 처벌 범위를 확대할수록 추가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란한 표현인 것은 맞다. 오죽하면 폐점했겠나"라며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 하고 부도덕한 행동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조 변호사는 "공개된 SNS에 글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서 "형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예방적 효과다. 점주가 직접 어떠한 성폭력 범죄까지 행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글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확산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멀쩡하게 배달 간 사람이 '(이런 글을) 올리는 게 가능하네? 나도 한번 이런 상상을?' 이런 게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예방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형법의 보충성 원칙이라고 해서 형벌은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부적합하고 불쾌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다 음란물로 보면 국가 형벌권이 넘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벌떡떡볶이 등촌점 점주는 자신의 SNS에 "요즘 부쩍 성폭행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 정신 차리자", "모텔 배달 갈 때가 가장 좋다", "손님이 샤워하다가 나왔나보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만 쳐다보고
이를 접한 누리꾼은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세상이다"(Jin*******)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