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 고유정이 자신의 살인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고인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오늘(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유정은 긴급체포된 이후 한 번도 이와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지난 제1차 공판에 이르러 갑자기 변호인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로 선임된 고 씨 측 남윤국 변호사는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성욕자로서 결혼생활 동안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고, 이러한 피해자의 성향이 성폭행을 시도하게 된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강 변호사는 "범행 직후 시신을 두차례에 걸쳐 훼손하고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전남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등 고유정의 비상식적인 일련의 행동을 객관적인 증거나 상식으로 해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공판기일을 앞두고 만들어낸 새로운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부부사이 성생활 문제는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만큼 당사자가 아닌 그 누구도 해명하기 곤란한 특성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고유정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비정상적인 성욕자로 비난하는 전략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고유정 측의 주장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유정은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서면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상세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해자의 과도한 성욕이나 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결국 고유정이 전남편을 비정상적인 성욕자로 묘사하고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여성으로 묘사한 것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입니다.
고 씨의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