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구에서 골프연습장 소음 때문에 남성이 방화를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죠.
이런 체육시설 소음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50대 김 모 씨는 집 주변 골프연습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골프공 소음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건데, 이 불로 김 씨 본인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 지 주택가에 있는 한 골프연습장을 찾아갔습니다.
"땅! 땅!"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골프연습장은 주택가 바로 옆에 있지만, 방음 시설이 없어 소리가 그대로 퍼지고 있습니다."
주택가 소음 규제 기준은 50데시벨인데, 소음측정기로 측정해봤더니 공을 칠 때 60데시벨이 넘게 나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어지는 골프공 치는 소리에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계속 소리가 나잖아요.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거 같아. 불편하죠."
테니스장 바로 옆에 사는 주민들도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에서 측정한 소음측정기엔 63데시벨이 나옵니다.
한여름에도 창문을 맘대로 못 열 지경입니다.
▶ 인터뷰 : 김두열 / 경기 용인시
- "(소음이) 주변을 울리는 소리인데 아이들 학습이나 수면에 방해되고. 환호성이나 야유, 심지어 욕까지도…."
주택가에 자리 잡은 체육시설 인근 주민들이 대부분 사정이 비슷하지만 사실상 단속은 어렵습니다.
5분 동안 측정한 평균값으로 소음을 측정하다 보니, 간헐적으로 소음이 나는 골프장 등은 피해가 있어도 규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영리 사업장이 아닌 공공 체육시설 등은 법 적용대상도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이종길 / 소음진동기술사
- "간헐 소음을 평균을 내면 소음·진동관리법에 (규제) 하한선에 들어가서…. 측정하는 방법을 바꿀 필요가…."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환경부 관계자
- "소리마다 (측정법 등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공정시험기준 만들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현실성 없는 소음 규제로 체육시설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