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9기) 등 현직 법관 3명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 내부 정보보고는 법리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신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53·24기),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7·25기)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회 공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법원에 제출된 영장청구서·수사기록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이들은 2016년 4월 정운호게이트로 인해 '법관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행정처 지시에 따라 수사진행 상황과 증거관계 등을 10회에 걸쳐 수집·보고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부장판사는 "당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사실관계·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성 부장판사도 "기소 내용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누설은 비밀을 아직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뜻하는데 법관 비위 상황을 파악하고 행정처에 보고한 내용은 내부보고일 뿐이므로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이어 "보호해야할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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