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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A씨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시 4분경 인천시 남동구 일대 도로에서 1㎞가량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도
그는 도망가려던 자신을 붙잡은 B(43)씨에게 "네가 뭔데 잡느냐"며 욕설을 하고 팔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1%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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