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가 나왔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열하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4월 16일, 침몰되던 세월호 탑승객 구조의 골든타임은 오전 10시 17분.
당시 박근혜 청와대는 오전 10시 15분쯤 박 전 대통령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사이에 첫 전화 보고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0시 22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오후와 저녁 두 차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보고시간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방청권이 없어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던 세월호 유족들은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오열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김광배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는 우리 아이들을 또 한번 죽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행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면서도 무죄 등을 선고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