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드루킹 김 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 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은 1심과 같습니다.
김 씨는 19대 대선에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