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관이 피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행인에게 테이저건을 잘못 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오늘(1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3일) 오후 10시 35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길거리에서 이 경찰서 수사과 소속 A 경사가 20대 남성인 한 행인에게 테이저건 1발을 쐈습니다.
당시 A 경사는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29살 C 씨를 검거하려고 동료 경찰관 2명과 함께 C 씨 자택 인근에서 잠복근무 중이었습니다.
아랫배에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진 행인은 크게 다치진 않았으나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거 후 확인한 결과 이 행인은 A 경사 등이 쫓던 수배자 C 씨가 아니었습니다.
A 경사는 "C 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용의자를 발견하고 검문하던 중 뒷걸음질을 치며 도주하려고 해 테이저건을 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피해 행인은 경찰에서 "한밤중에 사복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오니까 납치하는 줄 알고 겁을 먹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으며 낯선 남성들이 다가오자 여자친구를 먼저 대피하도록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경사가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감찰 조사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사 등의 징계 수위를 결
경찰 관계자는 "A 경사는 당시 피의자가 도주하는 줄 알고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소명하고 있고 오인할 만한 상황도 있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했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비 사용기준과 관련한 안전 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