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가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에 불복해 부산지법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해운대고는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에 훨씬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았다. 이를 두고 동해학원과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평가 기준이 공정치 못했다며 재청문까지 요청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동해학원 측은 "부산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2018년 12월 31일에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고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지만 이를 만회할 지표가 없다"고 위법성을 주장했다.
해운대고 측이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올 하반기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달 8일까지 후기 고교 입학전형 계획을 확정해야 하는데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해학원 측이 신청한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본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해운대고는 기존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해운대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
부산시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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