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은 국립자연휴양림 객실 예약이 쉬워진다.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9월부터(사용일 기준 10월) '다자녀 가정 우선 예약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주말 추첨제 또는 선착순 예약 등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일반경쟁과 달리 다자녀 가정만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예약 객실을 일부 지정하고 제한적으로 예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10∼12월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 사항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은 자연휴양림 통합 예약·결제 플랫폼인 '숲나들e'에서 매달 4∼8일 예약신청을 하면 된다.객실 규모는 5인실 이상으로 지정(8실)했고, 야영 시설은 겨울철에도 이용 가능한 시설로 배정(8면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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