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들이 노선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갈까요? 아닐까요?
주 52시간 적용은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대기시간은 근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경기도 광명역에서 서울 사당역 구간의 셔틀버스를 운행했던 윤 모 씨.
노사합의에 따라 격일제로 하루 18시간 가량 버스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되자, 윤 씨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 59.5시간을 근무했다며 버스회사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하루에 18시간 53분을 일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선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심은 대기시간을 실제 근무로 볼 수 없다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이때 주유나 세차 등도 이뤄진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씨가 다음 버스운행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상당부분 휴식을 취했다며 사실상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고봉주 / 변호사
- "대법원에서는 대기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성이 있었는지 그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일부 버스기사들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버스기사
- "차고지 내에만 있어야하고 들어와서 휴게 시간이라고 해도 그 시간에 마포 빨아서 차 내 청소, 바닥 닦고 차 밖의 유리도 닦아야하고…."
대법원은 윤 씨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