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신상털이식 수사를 벌이더니 생뚱맞게 뇌물죄로 기소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반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갈색 수의 차림에 흰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로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차관.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만 짧게 답한 뒤, 눈을 감거나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약 1억 8천만 원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오늘(13일)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고 애초 문제 된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식 수사를 벌였고, 뇌물죄로 생뚱맞게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6년 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낙인 찍혀 온갖 비난과 조롱을 감수했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침묵을 강요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27일에는 뇌물공여자인 윤중천 씨가 첫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