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건네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김 전 기획관의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