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심에서도 처벌을 면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각각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특활비가 직무와 관련 있다거나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과 같은 결론입니다.
검찰이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적용한 다른 혐의인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봤습니다.
국고손실죄로 가중 처벌을 받으려면 '회계 관계 직원'이라는 신분이 인정돼야 하는데, 김 전 기획관은 이런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상의 지위에 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아닌 단순 횡령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적은 단순 횡령죄를 적용할 경우 김 전 기획관의 범죄는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08∼2010년 저질러진 김 전 기획관의 횡령 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고 면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도 여러 차례 나타나지 않은 김 전 기획관은 이날 휠체어를
재판부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한 이유를 묻자, 김 전 기획관은 "건강이 안 좋아서 멀리 가서 요양 좀 하고 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다. 시간이 걸렸다"고 또박또박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끝난 뒤 소감이나 향후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할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는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