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64) 소유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 보전 청구를 항고심 끝에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13일 손 의원이 소유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몰수 보전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의 조카 명의로 손 의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몰수 보전은 재판이 끝난 뒤 몰수나 추징명령이 예상될 때, 재산을 미리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조치를 말한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조카 명의 부동산은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화재단이나 법인 등의 명의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목포시 관련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부로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인해 재단 및 주식회사 명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1일 손 의원이 사들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재판 도중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수사 기록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잘못 결정됐다며 항고했다. 법원 측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가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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