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오늘(13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남학교 교사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금지, 8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교사 3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교실 문을 잠그고 피해 아동이 교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뒤 소변을 보게 하고, 복도에 12분간 방치했다"며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폭행 기간과 횟수, 가담 정도, 행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해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도
이 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장애 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