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자 10명중 8명이 중고차 판매상이 제공한 차량 성능 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만이 피해 보상을 받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결과를 재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자동차 매매 관련 피해 793건중 30.4%에 달하는 241건이 경기도에서 접수된 피해였다.
경기도가 241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고,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2.9%),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보상도 절반에 그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중 52.9%인 127건만이 사업자와 합의를 봐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유형으로는 배상이 58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이 37건(15.4%), 수리·보수가 15건(6.3%)이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중고차 가격을 인터넷 등에 게시해 매장 방문을 유도한 뒤 다른 물건을 파는 이른바 허위매물 신고도 사라지지 않았다.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5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중고차를 살 때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성능점검 책임 보험제 가입여부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는 중고차 매매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차량상태가 달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보상을 해준다. '자동차 365' 애플리케이션은 중고차 매물 검색, 중고차 이력조회, 회원·종사자 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중고차 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조합과 시·군 민원
경기도는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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