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자의 5명 중 4명은 판매자가 제시한 차량 성능 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서로 달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자 가운데 절반 정도만 피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기도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13일) 경기도가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793건 가운데 경기도의 피해 접수 건수는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습니다.
경기지역 중고차 구매피해 유형을 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2.9%),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2.9%)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구제 신청자 중 127건(52.7%)만 사업자와의 합의로 배상·환급·수리보수 등의 구제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시세보다 낮은 중고차를 내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뒤 다른 물건을 파는 허위매물 신고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8건이 도내 시군 지자체에 접수됐습니다.
도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 여부 확인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 앱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올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는 중고차 매매 때 발급된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내용과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 때 책임보험제 가입과 보상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365' 앱을 활용하면 중고매물 검색, 중고차 이력 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 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는 가격이 싼 인터넷 매물의 경우 시세를 비교하고 나서 현장을 방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중고차 구매와
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범위를 중고차 매매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