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길준 의경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위진압 명령 거부가 양심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은 따로 하더라도 법률에 따른 경찰의 기본 임무를 따
다만,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시위진압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됐고 부대 복귀를 명백히 거부하고 있는 점, 또 1년6월의 실형을 받을 경우 퇴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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