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터넷 방송 도중 자신의 반려견을 내던지고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을 빚은 유튜버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유튜브(YouTube)를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을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독자 3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다.
사건 직후 A씨의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는 '동물협회에 신고하겠다', '당신은 동물 학대로 곧 경찰서에 가게 될 것이다'는 등의 비판 댓글이 쇄도했다. 실제로 생방송 도중 누리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내 강아지를 때린 게 잘못이냐. 내 훈육 방식이다"며 경찰을 돌려보내 논란을 더욱 키웠다. 결국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사건 발생 나흘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경찰은 이달 초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된 상태지만 방송 캡처본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유튜버를 동물 학대로 처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이달 초 소환해 조사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그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