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 살수차 지휘를 소홀히 해 고(故) 백남기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구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당시 총괄책임자로서 경찰과 시위대에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지휘관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는 원인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위대가 각목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시위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살수까지 동원하게 된 점도 고려했다
판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이 백씨에게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사건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구체적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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