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찐문어를 다시 판매하기 위해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수산식품업체 구 모 대표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매한 뒤 반품된 찐문어를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 없이 다시 판매하기 위해 냉동 보관했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제품명·원료명 등의 표시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식품은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선 찐문어를 냉동 보관한 일이 식품위생법에서 말한 '판매 목적으로 한 진열' 또는 '영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
구 대표는 2016년 3월 회사 냉동 창고에 찐문어 381.8kg을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없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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