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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등의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 목사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 등을 이용해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여성 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4월 여성 신도들은 "이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만민중앙성결교회는 신도 수가 13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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