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물 사건을 일으켜 현지에 수감 중인 한국인 31살 전창한 씨의 국내 이감이 무산됐습니다.
오늘(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 씨의 국제 수형자 이송을 불허한다고 지난달 31일 전 씨와 한국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국제 수형자 이송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형 중인 국민을 한국으로 이송해 남은 형기를 계속 복역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 씨는 2017년 4월 자신을 국내 교정시설로 이감해달라고 모친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일본 정부에 실무진을 보내 이송 협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이감을 불허하는 이유를 별도로 밝
전 씨는 2015년 11월23일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일본 현지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