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업을 빙자해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9일부터 단기상용(商用)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단기상용비자는 한국인이 무역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했을 때 발급된다.
이 비자로 입국해 최대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겨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늘자 심사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31일에도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18명을 무역상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무역업체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재외공관에서 단기상용비자를 심사할 때 △신청인 재정능력 △피초청자와의 사업 관련성 △초청자 측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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