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5)씨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적부심 기각에 따라 유씨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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