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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모(5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부터 5~10분이 지나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201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밤 11시 38분까지 술을 마신 정 씨는 11시 50분에 음주단속에 걸려 11시 55분쯤에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시기에는 약 5분 사이에도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정 씨가 실제 운전 때에 당시 처벌 기준인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법정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지적
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 해도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음주량 등을 모두 고려하면 처벌 기준치를 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상승기라는 점을 고려해도 운전 당시 정 씨의 수치를 0.05% 이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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