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전달한 압류 결정문이 반송됐습니다.
당사자인 일본제철에 전달되기는커녕, 5개월 동안 일본 정부가 갖고만 있다가 사유 한 줄 밝히지 않고 되돌려보낸 겁니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일제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자산 매각을 위해 송달된 압류 결정문이 결국 반송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월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이 낸 압류 신청을 승인하고, 법원행정처에 압류 결정문 송달을 요청했습니다.
이 해외송달요청서에는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현신인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 PNR의 주식을 압류한 결정문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월 행정처에서 발송한 이 압류 결정문을 수령했지만,
5개월 동안 감감무소식이다가 지난달 말 사유 한 줄 없이 압류 결정문를 반송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일본 외무성-일본 법원-당사자 경로로 전달돼야 하는 국제법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일본 외무성에서 국내 법원이 보낸 서류를 반송시킨 것은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협약, 헤이그 협약 등에 반하는 국제법에 반하는 조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강제징용 사건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이 자국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돼 송달을 거부하는 것은 국제사법공조의 틀을 허무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리인단 측은 "한국 법원에 압류 결정문 재송달을 요청하고, 일본의 국제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교부에 조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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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